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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다고' 상가 주차장 입구 막은 트럭…구청이 견인

<앵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딱지 때문에 화난 주민이 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서 큰 논란이 있었죠. 비슷한 일이 서울의 한 상가주차장 앞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관할 구청이 차를 견인 조치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시장에서 1톤 탑차가 상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막고 서 있습니다.

어제(3일) 새벽 6시부터 출입구를 막아선 건데, 상가 세입자인 차 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일찍 해지하려는데 건물주가 과도한 요구를 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말합니다.

[세입자(탑차 주인) : 새 건물에 들어가서 사용하다 보면 바닥에 흠집은 날 수 있잖아요. 그 바닥 흠집 난 걸 해결을 하래요. 그래서 더 이상 인력으로 안 된다.]

건물주는 당연한 요구를 한 건데 세입자가 엉뚱하게 길을 막아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건물주 : (계약 기간을) 2년을 썼어요. 이 사람이 1년 만에 빼달라는 거예요. 1년도 안 살아서 사무실 다 망가뜨려 놓고, 못 박고, 열쇠도 없고, 바닥도 새까맣게 만들고.]

차 주인이 하루 넘게 차를 빼지 않아 통행 불편이 이어지자 관할 서울 노원구청은 견인차를 동원해 차를 끌어냈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아무리 사유지라 해도 차량 통행을 막는 잘못된 주차인 데다 소화전을 막고 있어 견인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인천의 아파트에서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았던 50대 여성은 이번 주 경찰에 출석해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받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장현기, 화면제공 : 서울 노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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