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대부업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800%가 넘는 연이자를 받는 등 불법 고리사채업을 한 일당 10명에 속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일당 중 A 씨를 포함한 2명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8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돈을 빌려 간 이들에게 매일 2~10만 원의 원리금을 수금하면서 연간 법정이자율 25%를 훌쩍 넘긴 292~889%의 연이자를 받아왔습니다.
이들이 서민들에게 빌려준 원금만 1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다른 일당과 함께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일 찾아가 이자와 원금을 받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 판사는 "A씨가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가해자들은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는데 실제 경찰 조사 중에 일부가 유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 중 10명만 기소했고 나머지 34명 중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다른 1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며 풀어줬습니다.
남은 한 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다른 지역 검찰청에 송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영화 '한공주'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