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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명예훼손'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에 손배소 패소

박지원, '명예훼손'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에 손배소 패소
▲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왼쪽),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오른쪽)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자신을 비방했다며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대연 부장판사는 박 의원이 김 총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총재는 지난 2016년 9월쯤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 등에서 당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박 의원에 대해 "4억 5천만 달러라는 현찰을 김정일의 해외 비밀계좌에 넣어줬다", "국회에 청문회를 개최해 불법 대북송금의 숨겨진 의도를 국민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김 총재가 허위사실을 주장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11월 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총재는 박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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