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온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등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일부 축소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보고한 뒤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등 MRI·초음파는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필수적인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합니다.
급여화된 MRI·초음파 중에서 재정목표 대비 지출 초과 항목, 이상사례 발견 항목을 중심으로 연내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뇌·뇌혈관 MRI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촬영 횟수도 현재 최대 3번에서 2번까지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초음파 역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복부 초음파는 수술의 위험도를 평가할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같은 날에 여러 부위를 필요 이상으로 동시에 검사했던 '다부위 초음파' 역시 최대 산정 가능한 개수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빈번하게 외래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복지부는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를 이용하는 경우엔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올리고,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가 조정된 지역가입자는 나중에 소득이 확인되면 차액분을 사후 정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른바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의료 이용 목적 외국인 입국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섭니다.
현재 외국인 피부양자는 입국 즉시 의료 이용이 가능하지만, 건보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을 규정해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합니다.
또 해외 장기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국내 입국한 경우, 6개월이 지난 뒤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국외 영주권자 자격관리 강화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등록기준 강화와 지속 모니터링도 병행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론 건강보험 수입구조 개편 및 재정 운영 투명화 등의 구조 개혁을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