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모(33) 씨의 재판에서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추행 등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 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학생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입장만 설명하며 탄원서를 제출받았고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씨는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