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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자제 요청 안 해…헌재 취지 고려"

통일부 "대북전단 자제 요청 안 해…헌재 취지 고려"
통일부는 일부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추가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는 않는다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법 조항이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언급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 정부는 그 취지를 존중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일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대북 전단에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없다면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단체와 소통하고 있지만 자제 요청을 위한 소통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 전단 살포 단체와 주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직무집행법에 따라 차단한 사례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단체가 주로 비공개로 심야 살포에 나서고 있는 만큼 현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고, 경찰 역시 헌재 결정 이후로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헌재 결정 이후로는 자제 요청을 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헌재가 대북 전단을 법률로 금지·처벌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을 뿐 정부의 자제 요청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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