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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 동시소환…윤 계엄 국무위원 줄조사

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 동시소환…윤 계엄 국무위원 줄조사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습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늘 오전 9시 52분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안 장관도 같은 시각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도 수사해왔습니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결국 문건이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국무위원 가운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서명했습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불법 계엄을 사후 은폐하려고 했는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에 가담·동조한 게 아닌지, 계엄을 돕기 위해 국무회의를 진행한 게 아닌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장관을 상대로도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소집된 경위와 당일 회의에서 있었던 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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