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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대선·개헌은 불가능?…'87년 헌법' 때는 어땠나

<앵커>

이 내용은 박하정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동시 대선-개헌 불가능?

[박하정 기자 :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시간이 촉박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먼저 개헌을 하면 개헌의 내용을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헌법을 고쳐야 하는지 그 내용부터 마련해야 할 겁니다. 여기에 시간이 걸릴 거고요. 헌법상 개헌안이 제안되면 20일 이상 공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투표법상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부치게 되는데 여기서 투표 18일 전까지는 투표안과 투표일이 공고가 돼야 합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최소 38일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잠정 대선일인 6월 3일에 같이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4월 26일까지는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보신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인데요. 개정을 거쳐서 실무적으로 적용을 하려면 50일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선관위의 의견인데 지금 대선일이 57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법 개정이 안 되면 개헌도 사실상 어렵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Q. '87년 헌법' 전례 어땠나?

[박하정 기자 :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한 달 만에 여야가 합의로 개헌에 합의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당시 민정당, 민주당 여야가 각각 8명씩 해서 8인 회담을 꾸려서 이 논의를 진행했었는데요. 협상 시작 딱 한 달 만에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5년 단임제 내용을 포함한 합의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투표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또 국민투표 공고 기한 18일을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아예 개헌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다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또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국회 통과,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Q. 이재명 대표 발언의 속내는?

[박하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전부터 이 대표를 향해서 개헌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굉장히 꾸준히 제기가 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정리하자면 오늘(7일) 권력 구조 개편 같은 논쟁의 여지가 큰 부분에 대한 개헌은 대선 이후에 하자. 반면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양당 간의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이전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 구조 개편은 자칫 모든 논란의 블랙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대선 판에 큰 흔들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력 주자인 이 대표 입장에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다른 주자들이 잇따라 개헌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최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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