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출입 통제 여부를 결정했다고 경찰청이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오늘(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3일 밤 10시 28분쯤 비상계엄 담화 직후 국회 주변에 5개 기동대를 배치했습니다.
국회 주변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한다는 목적에서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로 "국회 주변의 안전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청은 말했습니다.
이후 김봉식 서울청장은 밤 10시 46분쯤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통제하라는 지시를 일선에 하달했습니다.
그러다 김 청장은 20분 뒤인 밤 11시 6분 통제 지시를 번복했습니다.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 취재진 등은 신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분위기가 바뀐 것은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인 밤 11시 37분쯤입니다.
조 경찰청장은 포고령 확인 후 서울청에 "모두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청 경비국장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지시를 전달했다.
조 청장은 이후 4일 0시 경찰 지휘부와의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0시 46분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경계강화, 지휘관·참모 정위치 등 비상근무를 발령했고, 국회에 배치된 기동대는 한때 최대 32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후 4일 새벽 1시 45분 국회 사무총장 요구에 따라 국회 관계자는 출입 조치가 이뤄졌고, 일반인은 출입 통제가 유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