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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내일 판단 예정

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내일 판단 예정
▲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여부가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내일(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가 중단되고 파산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법원의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ARS이 불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체적 자구안 마련과 채권단 협의를 위한 한 달의 시간을 줬습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 끝에도 두 회사가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법원은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심사에 재착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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