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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의…"일신상 사유"

<앵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오늘(25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라고 밝혔는데, 나흘 전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오늘 오후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일신상의 사유로 류 위원장이 사직원을 냈다"며, "사직 처리 등 구체적인 행정 절차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들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이와 관련해 권익위에 들어온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했습니다.

류 위원장이 민원이 들어온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 심의와 의결 등 실제 직무를 수행했고, 의혹 소명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협조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입니다.

[이명순/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지난 21일) :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방심위의 자체 조사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방심위엔 다음 주 전체회의 등이 예정돼 있었는데, 류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표 제출로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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