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로드컴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한 미국 반도체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지난달 22일 이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인정하면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국 제조업체들에 자사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않는 부당한 조건을 건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료 방송사업자의 구매 입찰 때 이에 응찰하는 한국 제조사들이 브로드컴 부품이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제안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관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브로드컴은 이미 다른 업체의 부품을 탑재하기로 정한 사업도 자사 제품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 전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일단 조사 혐의와 같은 강요를 다시 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한국 업체들에 필요한 부품의 과반수를 자사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가격·비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브로드컴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상생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빠르게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전원회의가 이를 기각하면 제재 절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