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당 공임 비교
수입차 딜러 정비업체의 시간당 공임이 일반 정비업체의 1.3∼1.6배에 달하는 이중가격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7년 전 제정된 표준작업시간 개정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 정비공임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같은 차종에도 수입차 딜러 정비업체의 정비요금이 다른 정비업체에 비해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후 수리비는 부품비와 정비공임으로 구분되는데, 차량을 수리할 때 발생하는 인건비는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공임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정비업체는 협의회 기준의 일정 범위에서 개별 계약을 체결하지만, 수입차 딜러 정비업체는 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에서 협의회 결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같은 차종에서도 정비요금이 월등히 비싼 것으로 확인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한 손해보험사 내부 자료를 보면, 수입차 딜러 정비업체는 보험사와 협력하는 일반 수입차전문 정비업체에 비해 시간당 공임이 1.5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벤츠는 1.64배, BMW는 1.47배, 아우디는 1.4배, 폭스바겐은 1.33배, 렉서스는 1.41배 등이었습니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수입차 가격이나 정비 기술 측면에서 국산 차와 격차가 있어서 정비요금 차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가격이나 기술 면에서 정비요금에 차이를 둘 근거가 없다"면서, "동일한 손상에도 정비공임이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현재 사용하는 2018년 제정 표준작업시간은 차량 특성이나 기술 측면에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표준작업시간 재산출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특히 수입차 비중이 20% 수준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표준작업시간 산출에 수입차가 포함돼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