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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군 복무 기간 '실손보험 중지' 가능

<앵커>

다음 달부터는 군 복무기간 동안에는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제대하면 다시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습니다.

다치면 시간적 지역적 제약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고 군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필요한 보험료는 계속 내야 했던 겁니다.

금융당국은 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부터는 복무 기간 중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대하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원칙적으로 전역 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자동 재개됩니다.

대상은 병역법 상 현역병으로 장교, 부사관, 간부후보생, 대체역, 예비역 등은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보장도 중지됩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중지 기간 동안 군 복무 업무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계약 재개 뒤에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기간 중 다친 경우처럼 보험 중지기간 동안 군 복무 업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계약 재개 이후 보장되지 않아 유의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싶다면 휴가 기간에 맞춰 실손보험을 재개했다가 다시 중지하면 됩니다.

복무 중 중단시킨 실손보험을 재개하려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거쳐 재개가 확정됩니다.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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