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면사무소로 걸어들어오는 한 남성.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테이블을 집어 바닥으로 내동댕이칩니다.
테이블을 주워 공무원들이 앉아 있는 창구로 던지자, 유리로 된 가림막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지난해 9월에는 충남 천안에서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응책을 고민하던 천안시는 최근 강력한 공무원 보호조치를 내놨습니다.
민원 창구 가림막을 안전 강화 유리로 교체하고 현장에 안전 요원도 배치한 겁니다.
특히 명찰처럼 착용하는 휴대용 보디캠을 민원 창구 직원들에게 배포해 폭언이나 폭력 등 위법 행위에 적극대응하도록 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지난달 초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하고, 악성 민원 대응단을 꾸려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가 길어지면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게 하고, 법적 대응은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보완할 점도 적잖다는 지적입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 (현장에) 안전 요원을 배치하려면 인력과 예산을 줘야 하거든요. (기관에서) 고발을 의무화한다고 했지만, 안 할 때 처벌 조항이 없죠. 강제성을 못 띠죠.]
행정안전부는 관련 TF를 구성해 악성 민원 대응책을 점검하고, 법·제도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