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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된 종부세 '합헌'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 때 납부대상을 확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옛 종부세법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종부세 계산방법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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