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지서를 본인이 아닌 경비원이 대신 받았을 때 납세고지 효력이 있는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요?
네, A 씨는 2013년 12월 서울 마포구에 유흥주점을 열었다가 반년이 채 안 돼서 폐업을 했습니다.
마포 세무서가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개별소비세 등 약 2억 8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A 씨 소유 아파트를 2014년 압류했는데요.
2015년 1월 A 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이후에도 체납이 이어지자 2022년까지 가산금 약 2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압류된 아파트 공매공고가 나자 A 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 씨 유족 측은 2014년 1월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A 씨가 아닌 건물 경비원에게 송달돼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는 명의인한테 전달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명의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엔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두고 갈 수도 있는데요.
재판부는 "관례적으로 입주민들이 우편물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납세고지서의 송달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A 씨 유족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의 유족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