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근거를 제출하라는 법원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증원을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이 제시한 시한인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복지부가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이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당시 의사협회와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었고 회의록 작성 의무가 법적으로 없는 협의체였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회의록 대신 당시 배포했던 보도참고자료 등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등 의료계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번 달 중순까지 내리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2천 명 의대 증원을 최초로 논의한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의대 증원 최종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