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서 술과 골프 등을 접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달청 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천186만 원의 추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정 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대전지역 건설업체 임원 조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정 씨는 지역 조달청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조 씨로부터 25차례에 걸쳐 1천332만 원 상당의 술과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와 조 씨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접대 비용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접대는 무죄로 인정되고 법원과 검찰의 액수 산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항소심 법원이 최종 인정한 뇌물 액수는 1천186만 원입니다.
1심은 정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정 씨가 수뢰액을 모두 반환한 점, 부정한 청탁이나 업무 처리의 대가는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조 씨와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뇌물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