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사흘 연속 포사격을 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체결됐던 9·19 군사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합참은 오늘(8일) "남북이 서로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완충구역이 서해, 육지 모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3일 동안 북한의 포사격이 있었던 서해상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더 이상 완충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적대행위가 금지된 서해상 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한 북한의 행위 자체가 완충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까지 9·19 군사합의를 3천600여 회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로 철수했던 GP도 이미 복구됐고, JSA 비무장화도 깨진 데다 비행금지구역, 그리고 해상, 육상까지 완충구역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9.19 군사합의는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군은 북한이 그제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사격을 감행하기 전후로 10여 차례에 걸쳐 폭약을 터트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포하는 정황과 포사격하는 정황을 각각 포착해서….]
군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처음이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군을 기만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렸고, 해당 수역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