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에 관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자신이 강 후보자의 음주운전·폭행 관련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 위원장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집에서 출발해 4㎞ 정도 지점에서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소 위원장은 "전날 숙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 위원장은 이어 "폭행 사실도 피해자가 찰과상으로 돼 있다"며 "폭력을 크게 주고받은 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 후보자는 지난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강 후보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이 대학원생이던 33살 때 있었던 일로 이른 아침부터 학교에 가는 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1년이 지나 다시 면허를 취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후보자는 폭행 사건에 대해선 "우회전해서 보행로로 들어오는 차가 위협적이었다"면서 "차를 막고 사과를 부탁했는데 사과하지 않자 말싸움이 시작됐고 멱살잡이까지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