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동급생을 살해한 10대가 범행 이후 112에 전화해 "자백하면 감형되냐"고 물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어제(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 양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양은 지난 7월 피해자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검찰은 증거 조사를 통해 A 양이 범행 뒤 112에 전화한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A 양은 경찰관에게 "고등학생인데 살인하면 5년 받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 등의 내용을 물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A 양은 "범행이 알려질까 봐 일부러 태연한 척 했다. 형량 등을 검색해봤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경찰에 물어보자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 초기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경위에 대해서 A 양은 "경찰에 자수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문을 마친 A 양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폭언과 거친 말을 했던 것은 피해자가 본인 잘못이니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A 양은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러 분리 조치됐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을 해오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양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 추가 청구 등에 따라 다음 달 11일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