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경(43)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 저녁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자 다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씨는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해서 모임이 많아 이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대선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정 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불과 4일 뒤 경찰로부터 급정거와 관련된 전화를 받으면서 대리운전기사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이 운전했을 것인데 급정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