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면제까지 받게 해 준 브로커 구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거액의 수익을 올렸으며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이 깊은 상실감을 느꼈을 거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뢰인에게 자신의 컨설팅만 따르면 병역 면제는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던 병역 브로커 구 모 씨.
[구모 씨/병역 브로커 : (면제 안 되면) 전액 다 환불해 주죠. 5급이 안 될 수가 (없어요.) 5급은…어떤 데이터가 있고 저희도 (면제된) 유명인들, 그런 또 다른 분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요.]
구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뢰인 40여 명에게 가짜로 뇌전증을 진단받는 법을 알려주고 병역을 면탈받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뢰인 가운데는 유명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구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 7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상당 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의사와 공무원 등을 속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은 깊은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냈더라도 전담 의사가 진단 후 병적 기록표를 기재하므로 허위 진단서는 공적 증서가 아니라는 구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뇌전증은 전문의도 환자와 주변 진술에 따라 상당 기간 처방을 지켜보고 진단을 내리는 만큼, 주치의가 아닌 신체검사 전담 의사가 불과 몇 분의 진단 만으로는 허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구 씨와 마찬가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한 또 다른 브로커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1천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