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매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와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 교육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설기술인은 전문성을 강화와 역량 유지를 위해 3년마다 등급에 따라 35∼7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감리의 경우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부실시공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반영했습니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은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