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소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길 가던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 살해하려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A(50)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밤 10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도로에서 B 양을 둔기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목격한 김태진 전북대 교수는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 A 씨를 여고생으로부터 떼어놨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B 양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