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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아레나 전 실소유주 '탈세 혐의' 2심도 중형

클럽 아레나 전 실소유주 '탈세 혐의' 2심도 중형
거액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 모(50) 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늘(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1심에선 징역 9년에 벌금 55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장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형사 처벌과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경찰관에게) 뇌물 3천500만 원도 교부하도록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심이 급여 등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않고 세금 포탈액을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해 총 포탈액수를 1심의 541억 원보다 적은 537억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의 전 서류상 대표 임 모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벌금 22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씨 등은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2014∼2017년 세금 수백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자신들의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게 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천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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