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집안에서 100마리가 넘는 반려견을 키우며 배설물과 쓰레기 속에 방치한 견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강호준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반려견 17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방치해 심장사상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수사는 올해 A 씨의 집안 상태를 인지한 관할 지자체에서 A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시작됐습니다.
발견된 반려견들은 동물보호기관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보호조치됐습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