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 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오늘(19일) 오전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내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모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