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화 한 통으로 국세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고지 자동응답시스템(ARS) 간편조회'를 통해 납세자가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종합부동산세 등 모두 26종류의 국세 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 체납액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 체납액은 문자 메시지로 가상 계좌를 받아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결정해 고지한 세액만 조회가 가능하며 지방세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납세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법인 납세자는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