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어트랙트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