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농협은행이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신규대출을 최대 1억 원까지 내줄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은 최대 5천만 원, 국민은행은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은 하나은행이 최대 1년 만기 연장에 최대 6개월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농협은행도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해줄 예정입니다.
국민은행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최대 1.5%포인트의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합니다.
보험사들은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의 수해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내주기로 했습니다.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 의무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개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합니다.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각종 금융지원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