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꺼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8.6%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신고자 3명 중 2명은 신고 이후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은 2만 8천여 건.
이 가운데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전체의 14.5%에 불과했습니다.
권리구제 방식은 개선 지도가 3천2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검찰 송치 513건, 과태료 부과 401건 순이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 됐지만, 노동부 신고 사건의 85.5%는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