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야당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