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안의 효력을 유지하자 변호사단체들이 잇달아 비판했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오늘(24일) 성명을 내 "헌재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변은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상식과 공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소인데도 스스로 정치 기관으로 추락시켰다"며 "이번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역시 어제 입장문을 내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적법 절차, 절차의 정당성에 비춰봤을 때 이번 헌재 판단은 유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재의 결정으로 수사권과 소추권이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헌법이 검사에게 권한을 독점하게 하지 않았으며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헌법상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 당연한 귀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민변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그에 따른 검찰 수사의 축소는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역주행을 멈추고 국회가 마련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