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구 모 파출소 소속 경위 A 씨를 구속기소하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업자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2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근무 당시 26억 원대 가짜 명품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알게 된 B 씨가 노숙자 C 씨 명의로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B 씨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 범죄수익금 5천700여만 원이 남아 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C 씨를 찾아달라는 청탁을 B 씨로부터 받고 C 씨 거주지 정보를 알아내 B 씨에게 알려준 뒤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이 송치한 해외 선물 사이트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중개 브로커 사이 금품 수수 정황이 발견돼 A 씨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금품수수와 수사 무마 로비 의혹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