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못 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이를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건 피고인의 행위 외에도 당시 윤대진 검찰국장의 두 차례 전화 연락,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수사 중단 결정 등이 종합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권남용으로 압력 행사했다고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