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술에 몰래 마약을 타 여성에게 마시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제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A 씨는 30대 여성 한 명과 함께 호텔에 있었는데, 이 여성의 술잔에도 몰래 마약을 타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술에 약을 탄 것 같다"며 소방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