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의 실질적인 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의 산정 체계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사는 시장위험과 신용위험, 환율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등급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산정합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위험도가 높은 상품입니다.
판매사는 투자성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위험등급의 의미를 설명해야 합니다.
새 가이드라인은 올해 4분기 이후부터 새롭게 만들어 판매하는 상품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