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오는 9월 건강보험 개혁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붕괴 위기에 몰린 소아과 진료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는 한편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충 논의도 신속히 시작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일단 이달 중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하고 외국인 등의 가입자격을 정비하며 과다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난해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바 있는 재정누수 방지책들이 담깁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첫 건보 개혁대책인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엔 ▲ 입원·수술·처치료 인상 등 수가 정상화 ▲ 재정 투명성 제고 ▲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등 건보료 형평성 확대 ▲ 고가치료제 등재기간 단축 등 접근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빈부격차 없이 의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보편복지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복지 시스템이 되려면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건보 개혁대책과 관련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달 연구용역부터 시작해 관계 전문가 이해단체 등과 긴밀한 논의를 해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개혁안엔 현재 소득의 8%로 규정돼 있는 건보료 법정 상한선의 상향 조정과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상한에 근접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저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료의 법적 상한선 인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건보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적정한 보험료는 어느 수준까지 될 것인지, 국고지원은 어느 수준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적정한 의료 질과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 보상, 성과기관 차등 보상 등 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지만 수요 감소나 기피 등으로 위기를 맞은 필수의료 지원도 강화합니다.
일단 이달 중에 중증·응급·일차의료 분야 소아진료 지원 강화방안 등이 담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합니다.
전공의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소아과에 대해 어린이병원 사후적자보상, 아동 심층 상담 시범사업 등 지원방안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어 2단계로 올해 하반기에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를 지원할 필수의료 지원 추가대책도 내놓습니다.
지역별 병상 수급계획 수립, 전공의 배치기준 재검토 및 전문의 중심 개편, 상급종합병원 평가 개편 등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한 정책도 연중 추진합니다.
이와 맞물려 의대 정원 증원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하다 의정 협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논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인력 확충 등 핵심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도 (대통령에) 드렸다"고 전했습니다.
박 차관도 전날 "코로나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다르고 의료도 일반의료 체계로 많이 전환됐다"며 "논의 시작에 대해선 양측간 이견 없이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리라 보고 조속히 논의 시작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복지부의 올해 업무계획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대규모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특히 재난 트라우마에 대비해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4곳에서 17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과 인력(센터당 2명)도 확충합니다.
아픈 노동자의 쉼과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상병수당의 경우 지난해 7월 시작한 시범사업을 2025년까지 1∼3단계로 이어간 뒤 제도화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