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부산과 울산에 조금 전인 아침 6시부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되고 단속에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