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오늘(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 씨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없애기 위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권을 획득한 A사 대표 최 씨는 2017년 9월부터 12월 사이 분양대행권(1억 원), 지역주택조합분양 사업대행권(4억 원), 토목공사 도급계약권(4억 원) 등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B사로부터 총 9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돼 최 씨가 용인시청으로부터 분양 승인도 받지 못하는 등 분양대행권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2020년 10월 사기 혐의를 적용해 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씨는 지난 2년여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 판단도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회사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점에 비춰 최 씨가 피해 회사에 처음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행계약을 맡길 생각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해 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최 씨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피해자 회사 측에 전가하는 점, 이행 가능성이 없는 계약 체결을 빌미로 9억 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년이 흐른 지난 13일 4억5천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과 최 씨의 형사 처벌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기 피해 법인인 B사 대표 C씨는 SBS와 인터뷰에서 "피해기간 동안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B사 이사였던 D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고, 전 대표 E씨는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 당시 A사 주식을 가지고 있던 유명 보컬 등 최 씨의 자녀가 책임이 없을 수 없다"며 "최근 아들들의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씨는 용인 언남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권을 여러 업체에 매각한 '다중 불법매매'를 했다는 의혹으로 여러 업체와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 SBS는 이런 '다중 불법매매'에 A사 대주주이기도 했던 최 씨 아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검찰에서 최 씨는 "아들 2명이 사업권을 넘기는데 반대해 주주총회를 의결하지 못했다"고 진술해 불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보도 전후로 아들 최 씨는 "아버지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 경영에 개입한 적 없다"고 상반된 의견을 펼쳤습니다.
사업가 최 씨도 최근까지 "자녀들에게 명의신탁을 했을 뿐 여러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씨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사건에도 연루돼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 씨로부터 뇌물 4,3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최 씨의 진술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일 수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결국 지난 8월 김 전 차관은 재상고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