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9년 5월 24일 최종의견 177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A씨는 물이 새는 전셋집 화장실 수도꼭지를 고치려고 합니다.
이때 임대인과 전세 세입자 A씨 중 누가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그리고 수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A씨가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전셋집 수리 책임'과 '내용증명'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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