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지자체가 37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입총량제는 수도권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1년 치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 11월까지 수도권 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3곳이 이미 제한치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밖에도 제한치의 98% 이상을 소진한 지자체가 4곳 존재합니다.
지난해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는 1주일간 쓰레기 반입을 정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벌칙 단계에서는 폐기물 처리 대란을 우려해 반입정지 일수에 이른바 '쪼개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지자체별로 할당된 생활쓰레기 반입 총량은 지난 2018년 반입량 대비 68%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