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이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진행하고, 열람은 수사와 재판 관련 기관의 요청 혹은 환자와 의료인 상호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담겼습니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복지위는 이 법안을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