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17일) 소위원회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운영위는 오늘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소위 위원장을 선출한 직후 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합의하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심사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