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도로명이 부여되는 도로는 한강 북자전거길, 한강남자전거길, 안양천동자전거길, 안양천서자전거길, 양재천동자전거길, 양재천서자전거길 등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26개입니다.
자전거법은 자전거 도로를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전용차로 ▲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공원이나 하천변에 설치돼 있어 일반도로에 인접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와 달리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면 휴게소·화장실 등 주변 시설물에 도로명주소가 생겨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진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주소 정보는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돼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 안내에 활용되며 내비게이션 등 지도 서비스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도로명을 부여받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257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