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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아닌 '신념 복무거부자' 대체역 편입 첫 사례 나왔다

종교 아닌 '신념 복무거부자' 대체역 편입 첫 사례 나왔다
종교적인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오늘(24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30살 오수환 씨에 대해 지난달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특정 종교 신도에 대해 대체역 편입을 허용했으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편입 신청 인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대체역심사위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A씨가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것도 인용 결정했습니다.

종교적 사유 대신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대체역으로 편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대체역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2천52명이 신청했고, 편입 신청이 허용된 경우는 944명입니다.

이번 2명을 제외한 942명은 특종 종교 신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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