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2시 23분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서 A(64)씨가 몰던 승용차가 편의점 안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편의점 종업원과 손님이 유리 파편에 맞아 다치고, 출입문 등이 크게 망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42%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