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한 사립 특수학교의 중등부 담임교사 A 씨는 지난 2018년 7월경 피해 학생이 밥을 잘 먹지 않고 옆에 앉은 학생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성인용 숟가락으로 고추냉이를 반 숟가락 퍼서 강제로 먹였습니다.
A 씨는 불과 두 달 뒤에도 같은 피해 학생이 고추장이 들어 있는 비빔밥을 매워하며 먹지 않자, 또 한 번 숟가락으로 고추장을 퍼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고추냉이를 강제로 먹인 것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면서 "생애 처음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데서 오는 긴장감과 압박감, 교사로서 느끼고 있던 도의적 책임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소사실을 그대로 시인하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2심은 원심판결을 깨고 A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자백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그 진술 내용 자체도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특히 피해자가 옆 학생을 괴롭힌 데 화가 나 고추냉이를 먹였다는 내용은 행위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압적인 태도로 적지 않은 양의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정서적 학대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백 진술의 신빙성, 정서적 학대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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